도로 운행 중 비상상황 발생시 임시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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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운행 중 비상상황 발생시 임시로 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을 '길어깨'라고 합니다. 즉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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