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1] 7.1 더에서 “실제 제조ㆍ사용된 검체를 대상으로 시험 시마다 시험자ㆍ시험기기 오차 등을 확인하는 적합성 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균제제가 아닌 것으로서 주성분 모두가 생약(한약) 또는 이를 단순 추출형태로 함유한 의약품 및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원료의약품(API)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출발물질(Starting Materials)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시에는 실제 제조ㆍ사용된 검체를 대상으로 시험 시마다 시험자ㆍ시험기기 오차 등을 확인하는 적합성 시험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새 GMP 해설서(제5개정판)」에서 “매번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자 및 시험기기에 오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한 번에 여러 로트를 시험할 경우에는 처음 시험 시 실시한 적합성 시험 결과를 여러 로트의 적합성 시험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조판매·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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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