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항만(무역항, 연안항)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 합니다.
ㅇ 항만의 중장기 개발계획, 관리.운영계획, 항만구역 및 개발예정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며,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시.도지사 협의를 시행 후 "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되고, 고시를 통하여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044-20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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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