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발주청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100억 이상, 22개 공종: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2조)가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는 발주청에 감리전문회사에게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를 발주하거나 자체 감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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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