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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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의 대상 중 "시공감리"의 대상이 궁금하며, 발주청에서 공사감리 없이 공사시행 가능한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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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발주청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100억 이상, 22개 공종: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2조)가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는 발주청에 감리전문회사에게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를 발주하거나 자체 감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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