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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면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지목이 전, 답, 대지, 도로 등)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이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
소유권
도로점용료
점용료
사유토지
소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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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명의인 경우에도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의 감면여부는 도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45조 (점용료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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