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5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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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
이번 규칙의 개정이유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
-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경사로의 경우 현행 종단기울기가 평지 5퍼센트, 산지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에서 평지 6퍼센트, 산지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으로 완화
-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로부터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의 경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는 300미터 이내,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는 350미터 이내로 구분하여 완화
- 도로관리청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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