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사설안내표지의 크기는
1,200㎜×850㎜: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200㎜×550㎜:사설안내표지판을 단독으로 설치시
1,200㎜×350㎜: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글자수가 비교적 많아서 정해진 규격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나, 당해 도로관리청이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특성 및 규모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격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가로,세로의 규격을 2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변에 사설 관광지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표지판의 가로,세로 규격을 50% 범위내에서 확대할 수 있다.
▶사설안내표지 지주 및 기초의 크기
ㅇ 도로표지관련규정집(2010.6.) 부록3에 실린 지주의 구조계산을 방법을 통하여 표지의 크기에 따른 지주와 기초의 크기를 계산하여 선정함.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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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