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대로 일반국도,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이 있으며, 또한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로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 등이 있음
- 지식경제부 소유(국유) 토지가 지목상 도로라 할지라도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될 것이며, 반대로 지목이 도로가 아닌 전, 답, 대, 임야 등이라도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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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