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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여부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도로내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에 있어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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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법상의 도로구역내라면 지목이나 소유권자에 관계없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구역내가 아니라면 국유지인 경우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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