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연결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 부과시점을 연결공사 완료확인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 도로구역을 변경고시한 경우 구도로구역은 자동적으로 도로법이 배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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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입의 연결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이 수반될 경우라면 점용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므로 도로점용을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당해 점용료는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한 때에 부과하여야 함

-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토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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