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료 산정의 인접지 공시지가는 점용시 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현재 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도로 점용지 인접 부지중 일부 필지만 공시지가가 산정 되고 나머지는 하천부지가 접해 있을 경우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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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점용료 산정 규정에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지에 인접된 토지가 유일한 경우는 당해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시점이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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