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도로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ㅇ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사설안내표지판은 첨부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규칙에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규칙 표6-1를 보면 설치대상에 일반음식점은 대상에 없습니다.
ㅇ 자동차전용도로에는 규칙 4조 나항 단서에 따라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관리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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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