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의 별도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도로법 제94조에 의한 변상금(도로점용료의 120%)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도로법 제97조에 제3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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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