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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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범위를 굴착부분 이외까지로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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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별표1의2에 의거,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m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m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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