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가. 건축법령상 지하층이라 함은 당해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으로서, 가중 평균한 높이가 이에 적합한 경우 한 면이 노출되더라도 지하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나. 건축법상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은 건축법 제19조의2제4항 및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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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