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국도로부터 당해 건축물로의 진접 진출입을 위한 변속차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등의연결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라면 '도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 권리의무 양도에 관한 계약서
- 권리의무 취득에 관한허가관련 내역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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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