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하는 것임.
나. "질의 나항 "에 대하여
- 영향권 120m와 제한거리 60m 총 180m입니다(4차로)
- 영향권 70m와 제한거리 45m 총 115m입니다(2차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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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