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귀하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학교주변 200미터이내의 일정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 공해․위험․혐오시설 및 유흥, 오락시설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행위규제에 목적이 있으며,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 우리청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됨【학교보건법시행령 제7조 제6항】
담당부서 :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학부모지원과 (☎ 025-2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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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