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문하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분과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분들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래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둘째, 총소득요건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미만이여야하며
셋째, 가구원 전원이 2013.06.01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하여야 하며,
넷째, 2013.06.0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신고하시면 세무서에서 심사 후 위의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9월까지 최대 210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되며,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와 같을시에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신청은 ARS전화(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웹,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www.eitc.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등 신청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실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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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