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 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일반수입신고 대상 우편물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우리나라에 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간이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은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관세청홈페이지 상단에위치)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FAX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가격증빙자료 첨부)
담당부서 :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 032-722-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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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