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교육과 초등교육담당 장학사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운동회에 부모님을 초대하지 않고, 오전 중에 행사를 끝내는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민원인과 제가 기억하는 운동회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모두 함께 즐기고 나누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학생들은 운동회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준비를 위한 1달여 기간 동안 뜨거움을 무릅쓰고 매일 매일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가 다변화되고, 맞벌이 가정 등이 일반화 되면서 운동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가 동행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예전처럼 운동회를 전일로 편성하지 않고, 연초에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운동회를 오전 4교시로 편성하기도 합니다.
본래, 운동회는 학교교육과정에서 행사활동이나 관련 교과활동으로 편성하여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운동회와 같은 행사활동은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공동체의 학교 참여가 활발하고, 그에 따라 일정부분 학교교육과정에 학부모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들은 교직원 및 교육공동체의 논의를 통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전화, 방문 또는 운영위원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기하시면 학교의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교육청 학교교육과 업무담당자(장학사 전화 063-239-325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학교교육과 (☎ 063-450-271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