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4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3) 연구활동비 및 제 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에
'정직, 직위해제, 휴직 또는 파견으로 당해 학교에 근무하지 아니한 월의 연구활동비 및 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파견'교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까지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원연구비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당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에게만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한 위헌 판결로 2013학년도부터는 교원연구비의 지급 예산은 교육청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북교육청 소속의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당합니다. 교육청 또는 직속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것은 정직이나 직위해제, 휴직과 같은 범주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경남교육청 등에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다음 두 가지 안 중에서 하나의 지침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파견된 교사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신설
둘째, 위 지침에서 '파견' 삭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