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연구비 지급 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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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4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3) 연구활동비 및 제 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에
'정직, 직위해제, 휴직 또는 파견으로 당해 학교에 근무하지 아니한 월의 연구활동비 및 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파견'교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까지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원연구비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당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에게만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한 위헌 판결로 2013학년도부터는 교원연구비의 지급 예산은 교육청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북교육청 소속의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당합니다. 교육청 또는 직속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것은 정직이나 직위해제, 휴직과 같은 범주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경남교육청 등에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다음 두 가지 안 중에서 하나의 지침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파견된 교사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신설
둘째, 위 지침에서 '파견' 삭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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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가 민원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민원 신청한 교원연구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9조의 교육연구비용은「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연구활동 등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이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르면 파견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및 특수업무수당 등은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에 따라 판단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연구비용에 준용하여 교육행정기관에서 업무수행을 하거나「교원연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견한 교원은 교육연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라북도교육청 예산과 담당자(239-357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예산과 (☎ 063-450-2712)
    관련법령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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