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각종설비배관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인허가를 하는 것은 행정문제로서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준법 법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집행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률에 따라
신축 및 증 개축 학교시설 설비배관에 지진진동 충격흡수식 내진(면진)설계를 준법 적용하여 인허가 하도록
귀 교육청의 준법 법치행정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 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 기준의 설정 대상시설)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3. 관련 조항 및 기준에 의거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내진설계가 반영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