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4대보험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이 발생한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퇴사했다 하더라도 지급대상으로 정상처리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추가로 소득금액 및 재산등이 확인되어 지급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환수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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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