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 또는 시험의 수탁자와 주요 원자재의 제조업자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3.3 하.]
○ 따라서, 귀하가 의약품 제조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주요 원자재(원료의약품 등)의 해외 제조소에 대한 공급자 평가 보고서(vendor audit report)를 작성하여 완제의약품의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조판매·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
관련법령 : |
약사법제31조(제조업 허가 등) |
약사법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