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교사의 근무 시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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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교사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전교조 협약사항)하다고 하나, 많은 사람들이 상위법에 정시근무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고 혹은 문제 발생시 학교장 재량에 의한 탄력적 시간운영은 규정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시간 혹은 일자를 학교장 결재 승인 후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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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8시간)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방학 중 불가피한 교사 근무는 교직원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안내된 지침에서 교사의 1일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시행 2013.3.23.] 제9조(근무시간 등)에 의거 8시간입니다.
  다만 실제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41조 연수 등으로 처리해야 복무지침에 합당합니다.
  또한 1일 정규근무시간(8시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방학중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일에서 제외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원인사과(063-239-329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교원인사과 (☎ 063-450-27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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