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릴 내용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중 소프트웨어용역계약 내용 관련입니다.

<진행과정>
계약자는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본 계약전에 자체 개발(2008년)을 하였습니다.

공단과 S/W 개수 용역으로 계약자(상대방)와 계약체결(2014년)을 하였고, 계약서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외 달리 저작권관련하여 명시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는 공단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해당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제 3자에게 원시코드를 제공가능하지 않냐고 질의하고 있고, 업체(계약자)는 이 사업 이전에 이미 개발된 원시코드를 본 계약건과 달리 다른 사업을 위하여 제 3자(민간업체)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공단에 제출한 메일 내용 >>
본 첨부 파일은 당사의 고유한 기술자료와 다년간의 기술노하우가 축적된 기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사의 기밀 정보는 당사가 기술 정보에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요구하는 철도 신호 관련 해외 유수의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다년간 거액의 연구비와 모든 회사 자원을 투자하여 이룩한 성과로서 품질이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외 유수의 업체와 비교하여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춘 지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 기술 정보가 포함된 소프트웨어나 기술 자료가 본래의 납품 조건에 따른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는 상황, 특히 어떠한 선의의 목적일지라도 정보 습득이 가능한 경쟁사나 관련 인원 또는 전문가 등
제3자에게 유출 및 열람되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이러한 경우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상 명시된 지식재산권에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원시코드도 공단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또한 포함되어 있다면 이 프로그램 원시코드를 제 3자(민간업체)에게 제공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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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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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코드가 계약목적물인지의 여부는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해석이 아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해당되므로 우리부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곤란하며, 우리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계약에서의 적용법규 우선순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관련법령에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와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지적재산권 관련법령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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