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고사목에 대하여 경기도 군포시 공원녹지과 (031-390-0435)에게 문의한 바,
스트로브잣나무로 확인되었으며, 스트로브잣나무는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수종이므로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시료채취를 하고 그 결과를 귀하께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시료채취부터 감염여부 확인까지 7일~15일 소요예상)
아울러, 고사된 스트로브잣나무는 재선충병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방제처리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한 사항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민병준
(전화 042-481-406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과 (☎ 042-481-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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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7조(신고ㆍ보고 및 진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