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특전재해 보상금 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기금조성 배경 : 특전재해기금은 1977년 4월 까지 특전사 전 장병으로 부터 거출한 기금과 영농처리금, 대통령
하사금, 기타 재해 지원금으로 적립하여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재해지급은 기금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중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원금에 가산 적립하고있습니다.
재해의 종류 :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재해자이며, 질병의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항공기에 의한 사고 : 자격강하, 정기강하(기구강하), 전술강하, 항공기 사고
- 특수작전중 사고 : 대 간첩작전, 경호경비 임무수행, 수중침투 및 파괴 등
- 일반훈련중 사고 : 전술, 해상, 산악극복, 동계, 주둔지 훈련 등이며, 기타사고에 대한 지급은 복지위원회 심의후 결정자에 한함
- 재해신청 기한 : 재해금 신청은 재해발생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며 재해로 입원치료 중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역한 자는 전역 일자로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소속부대 인사처/안전장교)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휘관의견서 1부
- 사고경위서 1부
- 재해등급판정서 1부
- 신상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재해자 복무기록카드 사본 1부
- 기타 필요서류(최종월 봉급 지급명세서 사본 1부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복무한 부대 인사처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특수전사령부 인사처 안전장교 02-3403-1142로 문의 하시면 성실히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특전사 특전사령부 감찰부 (☎ 02-449-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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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