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특전사 군생활을하다가 군병원에서 수술하고 의병제대를 했습니다.
특전사에 특전 재해 보상금이라는 제도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상금 해택을 받을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하던데 전역후 60일이내 신청을하면 보상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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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특전재해 보상금 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기금조성 배경 : 특전재해기금은 1977년 4월 까지 특전사 전 장병으로 부터 거출한 기금과 영농처리금, 대통령

하사금, 기타 재해 지원금으로 적립하여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재해지급은 기금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중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원금에 가산 적립하고있습니다. 

재해의 종류 :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재해자이며, 질병의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항공기에 의한 사고 : 자격강하, 정기강하(기구강하), 전술강하, 항공기 사고

- 특수작전중 사고 : 대 간첩작전, 경호경비 임무수행, 수중침투 및 파괴 등

- 일반훈련중 사고 : 전술, 해상, 산악극복, 동계, 주둔지 훈련 등이며, 기타사고에 대한 지급은 복지위원회 심의후 결정자에 한함

- 재해신청 기한 : 재해금 신청은 재해발생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며 재해로 입원치료 중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역한 자는 전역 일자로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소속부대 인사처/안전장교)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휘관의견서 1부
- 사고경위서 1부
- 재해등급판정서 1부
- 신상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재해자 복무기록카드 사본 1부
- 기타 필요서류(최종월 봉급 지급명세서 사본 1부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복무한 부대 인사처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특수전사령부 인사처 안전장교 02-3403-1142로 문의 하시면 성실히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특전사 특전사령부 감찰부 (☎ 02-449-056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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