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유림 매수 가격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매수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하여 재산가격을 결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민원인께서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국가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기준단가로 매도하신다 하여도 매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또한 국가가 매입하는 사유림은 관련법상 매수제한 사항이 없고 국유림 확대 집단화 및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 매수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정한 각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보다 높은 가격의 임야는 예산 운영상 매수를 하고 있지 않으며 한편 매입절차는 소유자의 매도신청 순서에 따라 현장조사 및 가감정으로 기준단가를 충족하는지 확인 후 매수 가부를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통보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매도 소요기간은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유림 매도 신청자의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현장조사 등 매수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소요기간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전년도 전국 사유림 매수 실적은 1,252필지, 9,268ha이며, 매입 현황에 대한 세부 내역은 아래 관련법에 의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
o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제8조 별표1
o 국유재산(국유림)의 소재지․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 명세 및 사유림 매수와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 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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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