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숲, 살리는 숲, 숲은 과학이다.’
천년 전을 보면서 오늘을 생각하고, 백년 후를 준비하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입니다.
수목보호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나무좀은 성충 길이가 4-4.5mm 정도로 작은 해충이므로 눈으로 직접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나무좀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월동한
소나무좀이 수피에 구멍을 뚫고 침입하는 시기인 3월말-4월초에 수피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해충을 관찰할 수는 없으나 소나무좀에 의해 침입받은 나무의 수피틈에서 갈색의
나무가루(목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월동한 성충들이 산란한 알들이 신성충으로 자란 6월부터는 소나무좀들이 새가지를 가해합니다. 신성충들이 새가지를 뚫고 들어가
새가지가 구부러지거나 부러져 고사한채 나무에 붙어 있는데 이를 '후식피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후식피해'가 있는 경우 소나무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무좀 방제법으로는 3월 하순-4월 중순 나무줄기 부위에 페니트로티온 유제(50%) 또는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10%) 500배액을 1주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사한 나무는 벌채 소각하거나 박피하여 소나무좀 번식처를 제거합니다. 소나무좀 발생이 의심될 경우 1-2월 중에 벌채된 소나무 원목을 1m 가량 잘라 2월말에 임내에 세워
소나무좀을 유인 산란시킨 후 5월중에 수피를 벗겨 방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부 산림병해충연구과 (☎ 02-961-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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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