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o 마가목을 산림복구 수목으로 타당한 지 여부
2. 답변요지
o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제1호아목에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 산지관리법령에서 복구란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고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할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현지를 직접 관리하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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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