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미술작품 설치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