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별표5]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시설 및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3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에서 가축의 방목은 준보전산지에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3항제6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준보전산지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전산지의 임업용산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될 것이며,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5]에서는 방목에 대하여 감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가축의 방목과 축산시설은 산지관리법제12조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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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