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에 가축(염소)방목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시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 제3호마목에 의거 축산시설로 간주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지요
산지전용허가 신청지내에 별도의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고 일부 벌채와 배수시설, 울타리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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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별표5]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시설 및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3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에서 가축의 방목은 준보전산지에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3항제6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준보전산지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전산지의 임업용산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될 것이며,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5]에서는 방목에 대하여 감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가축의 방목과 축산시설은 산지관리법제12조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2)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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