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비는 예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60조제1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보증금의 강제 조항이 아니고 허가권자 재량행위로서 부과여부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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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