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6사단 감찰부 민원담당관(상사 최학진)입니다.
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사단에 복무하신 귀하께 경의를 표합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바쁘실텐데, 소중한 시간내셔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복무(훈련)간 발생된 민원인의 치아 손상은 국가배상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배상'이란...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로서 배상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청절차는 인터넷(네이버, 다음)에서 육군본부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자료실 배너의
국가배상신청절차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가능하며, 필요서류는 배상신청서 1부(별지#3 사건개요),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매를 준비하셔서 관할지구배상 심의회로 제출(우편)하시면 지구배상
심의회에서 사실 조사(치아손상 및 조치에 대한 소/중대장의 조치 등)를 거쳐 심의후 배상여부를 결정합니다.
- 또한 국가배상법 제12조(배상신청)에 따라 5군단 지구배상심의 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배상금을 결정 지급하는 제도를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수행부서인 5군단 법무부(031-534-6632, 김영덕 하사)에 문의 하시면
신청 절차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병무청, 육군, 국방부 등 소중한 시간을 내어 확인하신다고 수고하신 민원인께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6사단 감찰부 민원담당관(상사 최학진, 031-532-7831,
[email protected])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릴것을 약속합니다
국민신문고에서는 민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처리해 드린 민원에 대해 만족도 평가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6사단 감찰부 (☎ 031-532-783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