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특수전사령부 민원업무관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드립니다
특전사 특공무술 또는 태권도 시범지원 규정과 부대의 여건에 따라 지원됩니다
□ 특전사 행정예규 제 42호 대민지원 활동
1. 특공무술 및 태권도 시범 지원시 부대운용 및 지원여부를 충분히 검토 판단하여 사령부 보고 승인 후
시행한다.
2. 지원 4주전 요청기관으로부터 접수, 검토 후 사령부 승인 후 시행한다(지원검토 및 연습 소요시간 판단)
3. 시ㆍ군ㆍ구 기초지방자치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범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래 5항의
요건만족시 지원이 가능하다.
4. 제반 대외시범 지원은 정부부처 및 광역시 / 도 단위, 행정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지원한다.
상기 규정에 의해 민ㆍ군 친화 활동차원으로 시범이 지원되며 부대에서 지원 가능한 여건이 만족 되었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우리 특전용사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인한 무술 연마를 한 것이며 시범을 지원하기 위한
병력이 아님을 참고하여 무분별한 요청은 지양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특전사령부 민원업무담당관(02-449-0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특전사 특전사령부 감찰부 (☎ 02-449-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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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