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휴가비 지급은 군인 보수법 제18조 여비지급에 의거 휴가비가 지급되며, 또한 국방부 복지정책과-8765('09. 12. 31) 병 여비 관련 제도개선 검토결과에 의거 '10년 1월 전까지는 복무중인 부대에서 휴가비를
지급하였지만, 현재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병사 개인통장으로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가비는 군 복무중 총 3회 지급되며 지급은 일병, 상병, 병장 진급월 10일에 봉급 지급시 함께 개인통장으로
자동 입금됨으로 휴가비가 미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의 개인통장을 확인해 보시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53사단 감찰부 (☎ 051-730-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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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