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 14조의 '동원의 연기'와 시행규칙 제 18조의 '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원서의
제출 등'에 의거 지병으로 인한 예비군훈련 연기시 의사소견서는 불가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만 연기 처리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