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채권추심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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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채권추심이 중지되지 않으며,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에 대한 최종 면책 결정문 대부업체에 송달되어야 채권추심이 금지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의 ‘채권추심금지명령’이 있으면 회생 인가 결정 이전에도 추심이 중단될 수 있음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resu.klac.or.kr) 등을 참조하시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과 (☎ 02-2156-947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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