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채권추심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채권추심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개인회생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채권추심이 중지
되지 않으며,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에 대한
최종 면책 결정문
이
대부업체에 송달되어야 채권추심이 금지
◦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의 ‘
채권추심금지명령
’이 있으면 회생
인가 결정 이전에도 추심이 중단될 수 있음
◦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resu.klac.or.kr
)
」
등을 참조하시고,
◦
불법적인 채권추심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과
(☎ 02-2156-947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개인회생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중인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가산세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