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00년00월부터 00년00월 까지 해병 전문하사까지 마치고 전역을 했었는데요 궁금한점이 몇가지가 있어서요
전역한지 1년이 넘었는데 호봉수가 인정되는지와 재입대시 위로금이있다던데 저는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특전부사관 임관후 영내생활은 얼마나 해야하는지와 호봉수 인정이된다면 진급은 언제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707특임대 지원 기회는 어떻게 주워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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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전사 민원담당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특전부사관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전부사관 임관후 영내생활은 6개월로 임관후 자대 전입부터 6개월이 되겠습니다.
둘째, 귀하께서는 해병대 전문하사까지 군복무를 하신후 특전부사관으로 임관할 경우 해병대에서 복무한 기간은 호봉수에 합산이 되겠으며, 중사진급은 하사에서 중사로 최저복무기간인 2년이 경과하여야 함으로 하사임관후 2년후에 중사진급 기회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셋째, 707특수임무대대에 지원기회는 특전부사관 양성교육과정 11주차쯤에(1-2주 차이는 있음) 707대대에서 특교단을 방문하여 지원의사를 확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체력측정과 면접을 통하여 100%선발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449-0566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특전사 특전사령부 감찰부 (☎ 02-449-056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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