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기존 예비군훈련 부과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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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소방공무원 예비군훈련에 대한 확인결과

소방사로 정식임용되기 전 부과된 훈련은 규정(예비군 실무편람)에 의거

반드시 훈련을 받으셔야하며, 훈련 불참시 고발처리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비군 실무편람 110쪽 3항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시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53사단 감찰부 (☎ 051-730-6142)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8조(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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