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을 기존처럼 동대가 아닌 대대에서 실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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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님께서 질의하신 보충훈련 장소는 예비군 실무편람에 의거 수임군 부대장 판단하에 시행됩니다.

훈련인원이 소수인 경우 동대에서 훈련시 훈련성과가 제한되고 교관 및 조교 지원에 제한사항이 있어

대대에서 통합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지역과 방법의 결정은 해당 동대와 대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것이 아니라 수임군 부대장의 사전 승인

 및 결재 후 실시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53사단 감찰부 (☎ 051-730-614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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