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간 복장착용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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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예비군훈련간 복장불량에 대해 확인한 결과

예비군훈련 입소시 가지고 계신 전투복이 민원인님 신체에 맞지 않으면

각 부대별로 여벌의 전투복이 준비되어 있으니 입소간 해당 예비군 부대 간부에게

전투복을 대여하여 착용 가능하며 전투모, 요대/버클, 고무링도 간이군장 판매대를

운용하고 있어 입소 전 구매 후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예비군 입소시 가지고 계신 전투복을 착용하고 오셔서 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벌의 전투복으로 대여시만 복장불량으로 처리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53사단 감찰부 (☎ 051-730-6142)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7조의2(복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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