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역일 3년 초과 카투사
-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관련 규정(육규 461, 제15조)에 의하면 전역 3년 이후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지방병무청에 발급 의뢰시 주특기가 운전이면 가능하지만, 다른 주특기가 있고
운전이 부특기인 경우는 병무청에 부특기는 기록 유지되지 않는 사유로 불가능합니다.
2. 전역일 3년 이내 카투사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뢰해주시면 저희 부대에서 민원인의 카투사 복무 간 운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민원업무 담당관(02-7913-338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인사사령부 미8군한국군지원단 지원과 (☎ 02-7913-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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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