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국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민원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병 상해보험 적용은 나라사랑카드 및 신한은행 계좌로 급여이체로 사용하는 현역병사(상근예비역 포함)는
자동가입 처리되며 매달 갱신 처리됩니다.
1) 급여계좌는 본인이 행정보급관을 통해 각 부대 경리담당 부서로 변경요청 가능
2) 상해보험 적용 : 외출/외박/휴가 시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보상,
대중교통이용시 추가 최고 5,000만원
* 영내활동/업무/훈련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보험금 신청절차
- 피보험자(병사)가 직접 보험사와 상담 및 보험금 지급 요청
- 피보험자 사망 시 대리인(가족 등) 보험금 신청 가능
- 피보험자 사항 시 사망보험금(최대 6천만원)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
* 상해 보험 가입 문의 : 군인공제회C&C 군) 900-7892-0677, 일반) 02-2139-0677
* 보험금 신청 문의 : 현대해상 보상팀 일반) 02-2129-5305/5306
3.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031) 771-1110)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20사단 감찰부 (☎ 031-77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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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