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현역 상병에서 전역 후 예비역 병장으로의 진급 문의 관련 확인한 결과 현재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 임용에 대한 규정에는 예비역 장교의 진급만 가능하며, 예비역 병에 대한 진급 규정이 없음으로
상병 전역 후 예비역 병장으로의 진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 임용에 관한 규정 제 1조(목적) ~ 제 4조(예비역 장교 임용 대상자)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53사단 감찰부 (☎ 853-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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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규정제1조 (목적) |
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규정제2조 (진급대상자) |
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규정제3조 (진급최저복무기간) |
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규정제4조 (예비역장교임용대상자) |
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규정제5조 (진급권자 및 임용권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