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에 대한 3사 생도지원 관련 상반신 가슴에 '용'문신이 크게 있어 지원가능여부와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문의한 사항입니다
1. 상반신 가슴에 "용"문신 으로 지원가능 여부
매년 학교내 생도모집에 따른 모집요강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아울러 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문신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함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하지만 문신이 아래의 규정에 보다 커거나 5군데 이상이 되면 다소 제한이 되겠으며, 지원을 하더라도 선발기준에 의한 불리함이 있을 것 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
2. 문신의 정확한 기준
우리학교 생도 선발조건중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내 제6장 신체검사 및 신체각과별 요소평가 기준표에 의한 피부과 114항에 의한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성격장애와 분리 판정)에 의한
가. 완전 치유가 된 경우 : 1급판정
나. 치유가 안된 경우
1) 경도(신체의 한 군데에 지름이 7Cm이하인 문신이나 반흔등이 있는 경우 또는 문신이나 반흔 등이 5군데 이하에있고, 합계면적이 30Cm미만인 경우 : 2급판정
2) 중등도(경도나 고도가 아니경우) : 4급판정
3) 고도(상지, 하지, 체간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는 경우) : 4급판정
* 참고로 병사입대는 문신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우리학교 3사 생도로 지원 할려고 하면 최소한 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민원님의 아드님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아직 2~3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의료시술 많이 발전되어 있어 간단하게 문신을 제거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그토록 원하는 3사 생도로 지원하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희망을 포기 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3사관학교 감찰실 (☎ 054-33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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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제3조(입학자격) |
병역법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