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군 복무중 사고로 부상을 당해 공상 처리된 후 현재 교도소 수감 상태에서 보상 방법을 문의하신 사항을 확인한 결과 전역자 / 군 복무를 필한 신분에서의 군 복무간 발생한 부상에 대한 보상 및 치료는
보훈처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또한 현재 민원인께서는 교도소 수감중으로 현재 상태에서 보훈처에 확인 결과 신청이 제한되며,
교도소 출감 후 주소지 관할 보훈처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 작성 후 보훈처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심의를 통해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53사단 감찰부 (☎ 051-730-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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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