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고등학교 3학년(만 19세미만)일때, 기소유예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임용고시 1차시험을 합격하고, 2차시험 및 면접,신원조회와 관련하여 조금의 불이익이나마 있는지 혹은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현역 육군 군인으로 복무를 하던중에, 복종의무위반과 지시불이행 등으로 영창을 각각 7일,15일(합산 22일)을 가게 되어, 전역일이 22일 늦춰진 점이 있습니다. 병적 관련 증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초본과 병적증명서에 입대일과 전역일의 불일치(22일 연장이 되었다는 기록)기록과 복무 중 영창을 다녀왔다는 기록이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또한 임용고시 1차시험을 합격하고, 2차시험 및 면접,신원조회와 관련하여 조금의 불이익이나마 있는지 혹은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자면, 두가지입니다. 정확하고 명료한 답변 감사합니다.
1. 기소유예판정과 임용고시 2차시험 및 면접,신원조회와 관련된 불이익이나 결격사유에 대한 연관성
2.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영창을 가게 되어 전역일의 연장&영창기록과 임용고시 2차시험 및 면접,신원조회와 관련된 불이익이나 결격사유에 대한 연관성